회원사

협회의 회원사 현황 및 가입을 안내해드립니다.

회원사

회원사 현황

협회 가입안내

협회 가입안내

1. 가입시 구비서류

  •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
  • 협회 가입 신청서 (협회 비치)
  • 인감 도장

2. 회원 자격

  • 정회원
    광주광역시내 주사무소를 두고있는 화물운송사업자로서 총회가 열리는 달과 이전 3개월 동안
    협회비 부과대수 15대 이상인 회원.
    다만, 총회가 열리는 달을 제외하고 3개월 이상 협회비가 체납된 회원은 정회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음.
  • 준회원
    광주광역시내 주사무소를 두고있는 화물운송사업자로서 위 정회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회원

3. 기금 (가입비)

  • 법인 및 허가대수 2대 이상 : 500만원
  • 허가대수 1대(법인제외) : 100만원
  • 기금(가입비)는 아래 사항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부과합니다.

    ① 회원을 위한 공동시설의 건설운영 및 이에 수반된 사업
    ② 회원의 사업에 필요한 융자 및 공동물자 수급에 관한 사업
    ③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진흥발전에 필요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업
    ④ 협회 사옥 건립에 관한 사업
    ⑤ 기타 정관에 규정된 사업

3. 회비

  • 회비(회원할+차량할+친목회비)

    회원할 : 기본 20,000원

    차량할 : 대당 3,000원

    친목회비 (회원의 애경사에 사용)

    - 허가대수 5대 미만 : 2,000원

    - 허가대수 5대 이상 : 4,000원

4. 회원의 권리

  • 총회결의 및 임원선출권(정회원)
  • 총회 소집요청 및 의안 제출권
  • 회원의 서류 열람
  • 협회에 할당된 물자의 수배 및 협회의 공동시설의 이용

5. 회원의 혜택

  • 회원 자격 획득으로 대외 신뢰도 확보
  • 회원 추천서 발급 및 물량 입찰 정보 제공
  • 회원록 등재로 홍보효과 거양
  • 각종 법령 과 제도변화 정보 및 홍보 자료 제공
  • 화물운송사업 및 교통안전관련 정부 훈,포장 표창등 추천